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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조 규 정

 

1(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502항에 의거하여 본 회의 회원 경조사에 적절한 부조를 실시함으로써 회원상호간   의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의 미덕을 기르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내용) 경조의 시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의 사망시 유족이 원할 때는 포항향토청년회 영결식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제반 비용은 유족측이 부담한다.)

2. 정회원 조의

본 회근조생화 1(3), 회원 1인당 10,000원을 기준으로 조의금 지급

각소회근조생화 1

3. 부모 조의

본 회근조생화 1(3)

조의금2,000,000

각소회근조생화 1

4. 부인회원 조의

본 회근조생화 1(3)

조의금2,000,000

각소회근조생화 1

5. 자문회원의 조의

본 회근조생화 1(3)

본인 조의금-1,000,000원

6. 개업개업기념품 1

7. 본인 결혼 3단화환

8. 회원자녀결혼 - 3단화환

 

3(기타) 이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조분과위원장과 회장단이 심의하여 결정한다.

 

4(벌금) 22,3,4,5 항의 조사 시 각 소회 2인이하 불참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5인 이하 소회는 1명 참석)

**벌금 : 불참 시 1인당 5만원으로 한다.

(벌금은 경조비에 귀속한다.)

직전회장 기수에 밑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19일 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129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126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122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120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124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119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116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1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