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10

감 사 규 정

 

1(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419항에 의거하여 감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감사의 종류 및 범위)

1.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2.정기감사는 회계, 회무 전반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특별감사는 특정부문의 회계, 회무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4.회계, 회무 상의 감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회계처리 적법 여부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여부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추진여부

서류 및 장부의 관리보존

사업계획의 실행 여부

 

3(감사 기간)

정기감사는 연 1회로 실시한다.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기 7일전까지 회장과 해당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감사반 구성) 정기감사반 및 특별감사반은 본 회의 감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의 승인을 얻어 2인 이내로 하는 감사요원을 둘 수 있다.

 

5(감사 상의 유의사항)

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를 받는 임원과 각 기구의 활동과 업무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감사로 인하여 취득한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감사자는 감사반이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과 그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6(처분요구)

감사는 제14항에 대한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시정 또는 개선을 총회 및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

1항의 시정 및 개선여부를 차기 감사 시 확인하여야 한다.

 

7(결과보고) 감사를 완료하면 지체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장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이의신청) 감사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7일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감사   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36일 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116일 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