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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원회에 관한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장 회원, 10조 회원의 의무, 16조 징계, 19조 포함에 의거하여

회원의 품위유지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징계사유는 제1조 목적에 준하고 6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약물)를 포함한다.

 

2(기능) 본 위원회는 모든 회원들의 포상 및 징계 결정을 기능으로 한다.

 

3(구성)

1.본 위원회의 위원은 9인으로 구성한다.

2.본 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본 회 회장소회 1, 4개 소회 4, 아래 4개 소회 4인으로 구성하고 각 회원 추천으로 위원을 임명 한        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본 위원회는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을 보좌할 간사 1인을 둔다.

 

4(성립 및 의결) 본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출석과 출석위원 2/3찬성으로 의결한다.

 

5(상벌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1. 상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단 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소집한다.

    2. 위원회 소집 시 회의 개최 전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징계의 경우 징계대상자에게도 개최         전에 위원회 개최 통지를 하여야 한다.

        (통지 방법은 유무선 및 서면(메신저 등)으로 통보 가능)

    3. 징계의 경우 징계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 진술 및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만약 징계대상자가 스스로                     불참시에는 위원에 제출된 자료 등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징계의 경우 상벌위원회 위원은 이해관계 및 소속 소회 위원은 배제한다.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위원회 위원이 4명 이하가 될 경우 회장단은 특별 상벌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해당           될 경우 위원회에서 임시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5. 징계의 효력은 참석한 징계대상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바로 그 효력을 발생하고, 만약 이의제기 시 돌아오는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전달하고 이사회 결정 시까지 그효력이 정지된다.

    6. 징계의 경우 위 각 호(1~5)에 해당하는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을 시 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6(민ㆍ형사상 책임)

이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은 손해배상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119일 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14일 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116일 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