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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1장 총 칙

1(명칭) 본 회는 포항향토청년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2(이념과 목적) 본 회는 애향정신을 받들어 본 회 이념 구현과 회원상호간에 협동심을 조성하여 회의 귀속감을 배양하고, 전통적 미풍양속을 계승·발전시키며, 애향적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위계질서 의식을 고취하며, 향토청년으로서의 긍지와 책임을 가질 수 있는 모범청년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본 회는 제2조의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업

2. 회원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활동을 위한 사업

3.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4. 전 각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5. 공익목적의 사회적 기업운영에 관한 사업

 

4(운영의 원칙) 본 회는 특정의 개인, 정당, 종교 또는 타단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 아니한다.

 

5(위치) 본 회의 사무국은 포항시 남구 대이로 41번길 18, 대이동 우체국 3층에 둔다.

 

2장 회 원

6(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부인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소속소회 입회절차를 거쳐서 본회의 입회절차에 따라 입회된 자로 한다.

2. 부인회원은 정회원의 부인으로서 자격을 공유하며 정회원의 권리는 부여받지 못한다.

 

7(구성) 본 회에 소속된 소회는 34개 소회 이내로 구성한다.

 

8(회원의 자격) 향교(포항시 소재 초···대 중 1) 출신자 또는 포항시 거주 10년 이상인 자로서 향토인의 긍지를 가진 자라야 한다.

 

9(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10(회원의 의무) 향토 출신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은 물론 주인의식을 가지며 항상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본회 정관 제2, 3조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본 회의 목적달성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

총회, 월례회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할 의무

회비 납부의 의무

향토인의 자질 및 품위 보존 의무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신입회원 연수를 필해야 할 의무

 

11(입회)

본 회의 소속 소회 입회절차를 통하여 입회신청서를 본 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10일 이내에 입회절차에 따른 제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만 정회원으로 입회가 확정된다.

신입회원 입회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이사회 개최 10일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한다.

기타 입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입회가 부결된 자는 당해연도 재입회 신청을 할 수 없다.

입회는 31세부터 55세까지 할 수 있다.

 

 

12(자문위원) 회원의 전역시기는 64세로 하며, 65세부터는 포항향토청년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13(자퇴)

1. 본회를 자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당해연도 년회비를 완납하고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자퇴한자는 1년 경과 후부터 재입회 할 수 있으며 입회시 입회절차에 따른

    제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신설소회 창립)

1. 신설소회 창립은 가칭 소회를 구성하여 본 회 이사회에서 창립인준을 득한 후에 10일 이내에 입회 절차에 따른 제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본 회 산하소회로서 권리와 의무는 당해연도 입회일 기준(날짜를 정하지 않음)으로부터 수행한다.

2. 기타 신설소회 창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15(회원자격 상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또는 해산

2. 자퇴, 제명

 

16(징계)

1. 징계의 종류는 각호와 같다.

경고

제명

2. 본 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회원에 대해서는 상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으며, 이사회 및 징계대상자는 그 결정을 따른다.

              다만, 상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상벌위원회 결 과를 전달               하는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은 원심 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             며, 재심 결정 시 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본회의 목적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기타 회원으로 적당하지 못한다고 인정된 때

             3. 2항의 이유로 상벌위원회에 회부되는 회원은 당해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4.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1/3이상 참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

제명된다.(, 당해연도 전회원 참석대상 행사는 1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며, 전역소회는 예외로

한다.)

5. 당해연도 회비 및 임원분담금을 331일까지 미납하였을 경우 1차 서면 경고 및 1개월 유예 조치

하며 유예조치 마지막 날의 일과종료시까지 미납 할 경우 자동 제명된다.

             6. 신입회원은 입회일 기준으로 만1년 경과시까지 본회 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신입회원 연수를 필하지 않을 경우 제명된다.(신입회원 연수 년 1회 실시)

 


17(특별한 사유)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본 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시는 징계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간 해외체류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인정되는 자(진단서 첨부)

회원형편에 의해 본 회의 활동을 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특별의결(출석이사 2/3이상 찬성)을 얻은 경우

 

18(회비 등의 불반환) 자퇴, 제명된 회원의 기납입임원 회비, 입회비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19(포상)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회장이 이를 포상한다.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3장 임 원

20(임원의 종류와 수) 본 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 장 1

직전회장 1

부 회 장(상임, 내무, 외무) 3

감 사 2

상임이사(사무국장을 역임한 자) 1

연수원장 1

특별사업부장 1

분과위원장 8(필요 시 분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인원제한을 두지 않음)

당연직이사(각 소회 회장, 총무)

 

21(임원의 자격)

본 회의 임원은 정회원으로 재적하고 있는자로서 취임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현재 제10조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이어야 한다.

임원의 피선임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임원의 선임 및 해임)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선거직 임원으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직전회장은 전년도 회장으로 한다.

본 회의 임명직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임무를 해태한 임명직 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기타 임원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3(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연도중 선거직 임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보궐 임원의 임기가 6월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임명직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보임 또는 증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4(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각 회의에 의장이 된다.(당해 회장은 무보수임)

직전회장은 임기중 경험을 바탕으로 본 회 운영에 깊은 관심과 이해로써 본 회 발전을 위하여 자문역할을 한다.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내무부회장은 대내적인 업무에 주력하고 회장이 지정하는 각 분과위원회를 주관한다.

외무부회장은 대외적인 업무에 주력하고 회장이 지정한 각 분과위원회를 주관한다.

상임이사는 임기중 경험을 바탕으로 본 회 이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한다.

당연직 이사는 각 소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수행한다.

연수원장은 회원의 교육과 연수 업무를 주관한다.

특별사업부장은 당해연도에 신설되는 특별사업업무를 주관한다.

총무분과위원장은 본 회 의전행사 업무를 주관한다.

회원분과위원장은 회원의 조직관리, 신설소회 창립, 신입회원 입회, 회원의 포상 등의 사업을 주관한다.

체육분과위원장은 체육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경조분과위원장은 경조사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환경분과위원장은 환경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교류분과위원장은 교류사업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향토사업분과위원장은 지역사회에 관한 사업을 주관한다.

문화홍보분과위원장은 홍보지발간 및 지역문화행사에 관한 사업을 주관한다.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부서를 둘 수 있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재산회계의 감사

2.임원의 업무집행 감사

3.회무 회계의 집행상 부정사실 발견시 총회보고

4.제3호 보고에 필요한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

5.기타 감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규정으로 정한다.

 

4장 회 의

25(회의의 종류)

1. 본 회는 회무, 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회의를 둔다.

총회

이사회

합동월례회

기타 필요한 회의

2. 1항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6(총회) 본 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3.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4. 선거직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임명직 임원의 인준

6. 본 회의 중요한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

7.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

 

27(총회의 개최)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개최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가 개최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정회원 1/5 이상이 회의의 개최목적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개최를 요구할 때

감사가 제2419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할 때

3.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개최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임시총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통지-우편물,전자우편,메신져 등을 말한다.

 

28조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다만 국가적 재난, 질병, 전쟁 등 대면으로 출석이 불가능 한 경우 서면 등을 제출 하는 방법으로 총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29(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의사 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때는 임원 선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국가적 재난, 질병, 전쟁 등 대면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의결 할 수 있다.

1. 총회의 의결은 의사 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 경우 가·부동수인때는 임원 선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2. 총회에서는 회의 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행한다.(, 총회에서 의사 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 2/3 이상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0(총회의 특별의결)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에서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회원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국가적 재난, 질병, 전쟁 등 대면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 등을 제출 하는 방법으로 의결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에서 의사정족수 유지 상태의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 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3. 선거직 임원의 해임

 

31(이사회)

1. 본 회의 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상임, 내무, 외무), 상임이사, 연수원장, 특별사업부장, 분 과위원장, 당연직 이사로 구성한다. .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총회의 의결사항(위 임원 사항 포함) 집행에 관한 사항

2.총회에 부의할 사항

3.정관시행에 필요한 규정, 세칙, 내규의 제정 및 개정

4.신입회원 입회 승인 및 신설소회 창립 인준

5.징계에 대한 심의 및 의결

6.기타 본 회의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

 

32(이사회 개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 개최한다.

1. 1회 정기이사회를 소집할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이사회 구성원의 1/3 이상이 회의의 개최 목적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때

4. 감사가 제2419항의 규정에 의해 소집할 때

5. 이사회 소집은 회의의 개최 목적 및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통신수단으로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통지 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임시이사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3(이사회 성립)

이사회는 이사 3분의 1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위임을 포함하여 과반수가 넘으면 이사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적 재난, 질병, 전쟁 등 대면으로 출석이 불가능 한 경우 서면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34(이사회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에서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국가적 재난, 질병, 전쟁 등 대면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35(합동월례회) 본 회의 합동월례회 소집 및 기능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6(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단 및 감사와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대내외적으로 제반운영을 함에 있어 깊은 관심과 이해로서 본 회 발전을 위하여 자문 역할을 한다.

 

37(회관건립위원회) 회관건립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회관건립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38(외부정책자문협의회)

1. 본 회와 외부 정책전문가의 조언으로 본 회의 사업을 좀 더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함을 목 적으로 한다.

2. 본 회 회장단 및 사무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외부정책자문협의회는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5장 재 정

39(자산의 구성) 본 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2. 회원 회비

3. 입회비

4. 찬조금

5. 사업의 수익

6. 자산으로 인한 수익

7. 기타 수입

 

40(자산의 관리) 본 회 자산은 회장이 관리한다. 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한다.

 

41(회계구분) 본 회의 회계는 다음 각 호의 회계로 구분한다.

1. 일반회계통상 사업 수행에 관한 수지

2. 특별회계일반회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규모 특별사업에 관한

사업별의 수지

3. 기금회계기금이 되어야 할 수지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관리 운용에 관한 수지

 

42(수입) 본 회의 재정수입은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입회비550,000(, 신설소회 창립회원은 400,000원으로 한다.)

년회비400,000

          일반회비 100,000원 인상(2025년부터 적용 후 회관건립기금으로 귀속하여 사용한다.)

          단, 회관매입채무 변제 시 해당 항목을 삭제한다.

    경조특별회비: 150,000

    경조특별회비는 당해연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10%를 뺀 나머지 금액은 회관건립기금으로 귀속하여 사용      한다.(회관건립채무 이행시까지)

**회비 납기일3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4. 사무국 (사무국장, 사무부국장, 사무차장)은 면제

     5. 임원부담금

. 회장7,000,000

. 상임부회장3,000,000

. 내무·외무부회장1,500,000

. 감사700,000

. 상임이사200,000

. 연수원장200,000

. 특별사업부장200,000

. 각 분과위원장200,000

. 당연직 이사100,000

6. 회관건립기금 분담금

    회원입회시200,000

                 20253월 말까지 특별회비 200,000(소회별로 인원 수 맞춰서 납부)

7. 신입회원 회비는 당해연도 전반기 입회자는 400,000, 후반기 입회자는 250,000으로 한다.

 

43(재정의 사용)

본 회의 재정은 본 회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본 회의 당해연도 사업잉여금은 차기년도 예산으로 이월된다.

 

44(사업계획의 예산)

당해년도 회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사업 연도의 예산에 준하여 수입, 지출을 집행한다.

3항의 경우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기간 수입, 지출된 비용은 새로운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45(사업보고 및 회계보고)

1. 직전회장은 사업년도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회계보고서(수지결산서, 재산목록)

2. 직전회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를 필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장 회관건립기금

46(목적) 회관건립기금은 회관의 보존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기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47(편성과 집행)

당해년도 예산서상의 사업비의 5%를 회관건립기금으로 적립한다.

신입회원 가입시 회관건립기금 분담금 200,000원을 적립한다.

선거직 임원 입후보 등록비를 회관건립기금으로 적립한다.

회관건립기금의 집행은 본 회의 회관에 관한 중대한 보수 및 유지비용 또는 이전 등의 사유발생시 지도회와 협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4항 이외의 회관보수비는 사무국 예산으로 사용한다.

 

7장 사 무 국

48(사무국운영)

1.본 회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재정관리, 재산목록, 의사록, 회원명부, 본 회 자료 및 제반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3.각 소회 위임사항 및 업무사항을 관장하고 협조 요청시 지원한다.

            4. 사무국장 1, 사무부국장 0, 사무차장 0(인원은 변경될 수 있도록)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임명한 다. (최            대 7명으로 한다.)

5.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급직원(간사)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6. 사무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8장 경조사업

49(경조의 목적)

전통적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며 형제애 발휘에 그 목적을 둔다.

회원의 친목과 상부상조의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경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조금을 지급한다.

 

9장 사회적기업의 육성

50(사회적 기업 사업단)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발전에 노력하며, 사업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 둔다

 

10장 보 칙

51(소회의 의무)

각 소회는 본 회의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각 소회는 매월 월례회 개최의 의무를 갖는다.

각 소회는 월례회 개최 일정을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각 소회 임원선출은 10월중에 실시하여 결과를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52(회원수의 제한) 각 소회의 회원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53(회계년도 동일원칙) 각 소회 회계연도는 본 회에 준한다.

 

부 칙

본 회 정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로 한다. 본 정관은 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3122일 개정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4129일 개정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5127일 개정 시행한다.본 정관은 2006119일 개정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6119일 개정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8124일 개정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9122일 개정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1120일 개정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3120일 개정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7119일 개정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20121일 개정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23119일 개정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23119일 개정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24118일 개정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2426일 개정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25116일 개정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26년 1월 15일 개정 시행한다.